2019년 최저임금액이 정했졌습니다.

금액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인상 되었습니다.


류장수 의원은 올해 들어 악화한 고용사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반발과 물가상승에도 불가하고 10% 이상 인상한 것에 대해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며,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규정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입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야간 10%~20% 할증 등 대응이 있을 것 같고, 반발과 물가상승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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